특경법 사기 검찰 무혐의 - 3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특경법 사기 검찰 무혐의 - 3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특경법 사기 검찰 무혐의 3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김현중 변호사

무혐의처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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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년 7개월 전에 해결한 사례이나, 사건 해결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였던 이유로 이제서야 해결사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측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30억 이상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까지 경료 하였고,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서야 위 부동산에 처음부터 법률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 하였다면서, 피의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법률상의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적극 기망한 것은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은 피의자가 매매대금 30억원을 사기쳤다면서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실제 있었던 것인 지 확인하기 위해 허가 등에 대한 기술용역담당자와 연락하여 기술용역표준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법률상의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였던 바 있는 지 확인 하였고, 위 기술용역담당자의 진술을 사실확인서의 형태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애초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하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일련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매매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피의자가 사기를 친 것처럼 꾸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의심이 되었고,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30억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10억원 정도를 연체하고 있던 상황 이었고, 이에 피의자 측은 고소인 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 이었습니다. 즉 고소인은 나머지 매매대금 10억원 정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 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을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률상 하자가 실제 있는 것이 맞는 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하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결국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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