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여성에게 연락거절의사 무시한 60회의 전화와 문자
스토킹 불송치-여성에게 연락거절의사 무시한 60회의 전화와 문자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불송치-여성에게 연락거절의사 무시한 60회의 전화와 문자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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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얼마 전에 전여자친구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았던 분 이었습니다.

올해 아홉수 이신 지 혹은 어떤 액운이 끼었는 지 모르겠으나, 피의자 분은 현재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를 또 당하게 되셨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임)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의 여지가 있다면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아주는 저에게 사건을 다시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이 분을 보면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드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 등으로 또 형사고소 당하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추가로 의뢰하셨던 의뢰인 분이 생각 납니다. 해당 의뢰인 분에게 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 혐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처분을 받아 드렸고, 해당 의뢰인 분은 가까스로 교도소에 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얼마 뒤에 또 다시 혼인무효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셨고 또 다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혼인무효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 또한 전부 승소하여 사건 잘 마무리하여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때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럴 때엔 차분하게 하나씩 매듭을 풀어 나가시면 되십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현재 여자친구의 연락 문제로 다툼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의자를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회식에 참여한다고 말을 한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계속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한번씩 답장을 보내면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과정에서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차단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 차단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거듭 요청 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피의자에게,

"연락 안하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카카오톡으로 1회 전송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60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세지를 보내었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스토킹범죄로 즉시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제 기존 의뢰인분들 중 저와 상담을 거치거나 사건을 진행한 이후에, 우스갯 소리로 저의 팬이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저를 추천하는 글 등이 작성되고 있으나, 제가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퇴치기 사건 등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던 기존 의뢰인분들이 전부승소 이후 자발적으로 이러한 추천글을 작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홍보 창구는 '로톡' 단 1개 뿐 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 또한 맹목적으로 제가 무혐의를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 이셨고, 제가 신은 아니기에 "저는 무조건 변호사님만 믿습니다" 라는 스탠스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고, 항상 그렇듯 결과는 받아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승소에 대한 확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초기에 무분별하게 유죄로 판단 되었던 시기처럼, 현재 스토킹범죄 또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연인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락거절의사가 조건부나 불명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 이었던 피의자에게 단 1회 "연락 안하고 싶어"라고 메세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연락거절의사가 진지하고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의 목적은 당시 연인관계 이었던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폭언 등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의 입장에서(일반인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락거절의사가 진지한 의사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말다툼 등의 언쟁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연락거절의사를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계에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연락거절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면 이는 순간적인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저 외형 상 워딩에 연락거절의사가 표현되어 있다고 한들 이는 진지한 연락거절의사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의 연락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고자 하는 스토킹범죄의 고의 없는 연락들 이라는 것 입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경찰수사관은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연인사이에서 이 정도 연락도 범죄가 되냐고 묻는 피의자에게 "심정은 이해하는데, 연락을 심해도 너무 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경찰수사관의 위 발언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경찰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설득력 있는 의견을 판례들과 함께 첨부하며 제시 하였고, 피의자는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의자에게 평생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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