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 

신도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

최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계좌 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대출을 진행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계좌번호, 인증번호 등)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대출 사기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일 뿐,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금융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께서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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