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터치 추행과 간접정범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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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치 추행과 간접정범의 법리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직접 신체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

  • 온라인상에서 협박을 당해, 원치 않는 신체 노출이나 특정 행위를 강요받고 영상을 전송하신 분

  •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른바 '노터치 추행'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적 강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신체 접촉 없는 강요 행위에 대해 '간접정범' 법리를 적용하여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터치 추행이 어떻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지 그 법리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접촉 없는 성폭력의 법적 평가, '노터치 추행'과 간접정범의 법리적 구조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이며,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강제추행에 있어 물리적 접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범죄는 가해자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형법은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범죄 결과를 실현하는 '간접정범'을 별도의 책임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역시 이러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으며, 이때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에는 '피해자 자신'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해자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실질적인 강제추행행위의 주체로 평가받게 됩니다.


자신을 도구로 삼게 한 강제추행, 스스로 몸을 만지게 한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거나 노출하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간접정범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사진 유포로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신체를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를 강요죄로만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달리 보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제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력의 존재 여부를 평가할 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압박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및 정보력 불균형, 피해자의 연령 및 정신적 취약성 등 저항하기 곤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한 전체 과정을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본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환경의 '노터치 추행' 판례와 입법 필요성 논의

스마트폰, SNS,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성범죄에서 간접정범 법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신상정보로 협박한 뒤, 영상통화로 특정 음란행위를 강요한 사건(대법원 2012도2763)에서도 피고인은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디지털 매체를 통했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성적 침해는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다며 강제추행죄 성립을 적극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좁게 해석하던 기존 입장을 전격 폐기하며 피해자 보호의 폭을 넓혔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간접정범을 통한 해석 확장을 넘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강요죄'를 별도로 신설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중심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노터치 추행'과 강제추행죄 간접정범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물리적 접촉이라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범죄의 실질적 해악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여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 간접정범으로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인정 범위를 넓히며,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적 강요 행위는 진화하는 범죄 수법만큼이나 철저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법적인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과 법적 안전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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