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방법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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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방법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우신 분

  • 직장이나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압박해 막막하신 분

피해 사실을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몰라 억울하게 침묵만 하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께서 사건 직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피해사실을 말한 뒤에 가해자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 언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주변인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압박을 가리켜 '2차 피해'라고 부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는 단순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 사회적 낙인, 그리고 직장 내 경력 단절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매우 섬세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피해를 말하는 것, 언제 명예훼손이 될까?

우리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입니다. SNS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의 폭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모든 폭로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아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진실성: 표현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가?

  2. 공익성: 폭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조직 내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인가?

  3. 상당성: 표현의 수위와 방식이 사회통념상 적절한가?

아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주변에 알렸을 때 역으로 고소당한 사레입니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허위사실이 아닌 한 법원은 오히려 직장이나 학교 등 공적 공간에서의 문제 제기를 공익적 맥락이라고 보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 대법원 2022.1.24. 선고 2020도5813(무죄) : 퇴사 이메일로 회사 전국 매장 대표·본사에 팀장에게 성희롱·성추행 당함을 폭로한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 없음,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불안 등을 고려하여 무죄 선고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6. 1월 선고 영남대 교수 사건(무죄) : 교수 A가 언론 인터뷰 3회에서 동료교수 B의 성폭행을 폭로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혐의 처분이 곧 폭로 내용이 허위임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 시 상당 이유가 있음을 들어 무죄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도15819 전원합의체 판결(유죄) : 기자회견·블로그에서 특정인이 ‘성폭력 저지른 의혹이 있다, 교사 증언이 있다, 학교 징계도 있다’고 적시한 사건에서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전체 맥락상 허위 사실임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혹제기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는 보호 장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역시 전형적인 2차 피해입니다. 신문 기사·포털 기사·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의 직장, 학교, 거주지, 가족 관계 등이 짐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언급되면, 사건 종료 후에도 장기간의 낙인과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진술조력인 제도, 영상녹화 조사, 차폐시설 설치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성폭력처벌법상 비공개 심리 규정은 피해자의 신상정보·사생활 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보호 수단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을 막고 나를 지키는 선제적 법적 조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법적 조치로는 접근금지 명령, 연락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명령 등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등 모든 연락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하기와 가해자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목적·표현 수위·대상 범위를 종합해 허용 범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어, 피해자들이 역고소의 두려움에 자기검열을 하거나 아예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도 큽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 후 2차피해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볻았씁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명예훼손 문제는, 피해자의 회복과 공익을 위한 말하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대비표처럼, 공익적 맥락과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침묵하기보다는, 글을 올리거나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인지 철저히 기획하는 '전략적 말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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