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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명예훼손 관련

블라인드 어플이라는 익명을 보장한 어플에서 불륜이라는 주제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날 그 글의 댓글에 이름의 초성이 달렸고, 회사내 사람들의 추측의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른 모음 및 받침글자를 적어 명확히 이름이 밝혀지게 유도하였습니다. 이 글로 인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명백히 발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심증은 있습니다. 더 한 상황을 이끌어 글쓴이를 유추해 보고자 아무런 대처 하지 않았지만 블라인드 글은 캡쳐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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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상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 또는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초성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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