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그 내용 중 상담자분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상담자분과 친구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블라인드여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고소가 좋습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