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이 밀린 공사대금(건설자재 임대료) 받기 위해 소 제기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기업은 공사현장에 철강 자재를 임대해 주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자재를 빌려간 하도급 업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뢰기업을 조력하게 된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 대표가 현장소장으로 속해 있던 원청을 상대로 연대 책임을 묻는 임대료 청구, 즉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원청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사실상 1심에서 패소한 겁니다. 이에 주창훈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문을 치밀하게 분석해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은 원청을 상대로 '표현대리' 및 '사용자책임'이라는 법리를 파고든 겁니다. 원청이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현장소장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점, 그리고 기성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아 입증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의뢰기업을 조력한 결과, 항소심(2심) 재판부는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원청이 하도급 업체와 연대하여 밀린 공사대금 전액과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청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의 뼈아픈 패소를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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