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상환 관리 및 금융 전산 처리 과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뢰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카드 1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가 금융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었을 뿐 카드 대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전달할 당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되는 접근매체 대여가 성립하려면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와 함께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카드 전달이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카드 대여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이나 이익을 약속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금융 범죄 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접근매체를 제공해 수익을 얻으려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대출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금융 절차를 이유로 카드를 요구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전달하게 된 경위가 존재한다는 점
특히 접근매체 대여 범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금융 절차라고 믿고 카드를 전달한 경우까지 곧바로 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드 전달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빙자한 접근매체 요구 사례에서 단순히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접근매체 대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가 약속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된 사례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계좌, 체크카드 전달 사건-혐의없음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b11bb51de5bd02d9f8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