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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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김태연 변호사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계정으로 작성되는 악플들,

단순 욕설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까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대체 어느 댓글을 문제 삼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가해자 신상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악플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계정부터 해외 본사 SNS 악플러의 신상까지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제가 하지도 않은 사실을 SNS에 작성하며 괴롭히는 악플러...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악플은 범죄인데 도대체 왜 잡기 힘든 것일까?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인 악플,

연예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였지만, 최근 들어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반인 분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악플은 보통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해도 실무상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악플러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악플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검토, 악플을 남긴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신상입니다.

앞선 두 개도 쉽지 않지만 특히 마지막 '가해자 신상'이 실무상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인기 SNS의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그 해외 본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본사의 경우에도 강제력이 없는 타국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 부담되는 일인데요.

그렇기에 중간 단계를 잇고 필요한 절차를 해결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악플러를 고소하는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양측에 서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등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해결을 위한 제도라기 보단, 미국에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만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미국까지 직접 가서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미국 법원에 요청하여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유튜브 댓글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일반 로펌을 찾아갔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가 다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악플러 처벌까지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틈새 정보) 명예훼손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

    Q. 명예훼손죄는 유명인들에게만 해당?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가 유명인이 갖고 있는 '유명세'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객관적 가치(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표현이 적시되었다면 성립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Q. 주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나?

    흔히들 쉽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표현에 주어가 명시되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표현이 적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상, 정황상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 분들의 기사나 SNS에 온갖 악플을 달아놓고 마지막에 '주어 없음' 한마디 넣었다고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를 구성한다.

    -대법원 판결 82도 1256 中-

만약 공개된 장소 혹은 서버에 공개된 내 SNS 계정에 내가 특정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플을 받았을 시에는 충분히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을 증명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위의 목적'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 마찬가지로, 내심의 의사이기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조사 도중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자백하는 경우 또한 극히 드물어서 사실상 관련 정황을 통해 비방의 목적을 설명해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대해 판시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비교하고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비방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 선례와 인정되지 않은 선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사건을 포섭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왜 수많은 악플 사건을 해결 중인 로펌을 찾아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부터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구성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는 규정들, 따라서 반드시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사례] 가계정 악플, 해외 본사를 둔 SNS 악플,

악성 리뷰까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어 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사건의 주된 형태

최근 발생하는 악플 사건은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가계정을 통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까지 무분별하게 작성하여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댓글의 경우, 한 번 작성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 사실임을 해명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계정에 악플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가계정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경우 등 명예훼손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SNS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잡애낼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악플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억지로 악플을 참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악플 하나도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에 일반인 분들께서 어떤 댓글이 악플에 해당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모두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두었기에 협조가 필수적인 사건의 경우,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신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많은 처벌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표 사례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초기에는 과연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님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승소 사례를 보시며 큰 신뢰를 느껴 사건 위임까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재방문을 해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다른 로펌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맡겨주신 경우나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신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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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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