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 트위터, 악플고소는 디스커버리변호사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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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 트위터, 악플고소는 디스커버리변호사가 해결 

김태연 변호사

인스타, 트위터 등 해외에 본사가 있는 SNS에 작성된 악플 때문에 고소가 힘드시다고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필요 시 미국 변호사와 협업하여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전문성까지,

처음에는 일반 로펌을 찾아가셨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민) SNS 악플 피해가 너무 심각한데, 본사가 외국에 있어서 악플러를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작성된 악플은 왜 잡기 힘든 것일까?

악플러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악플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검토, 악플을 남긴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신상입니다.

앞선 두 개 역시 악플 고소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지만, 특히 마지막 '가해자 신상'이 실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인기 SNS의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그 해외 본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본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고객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전달하는 것 역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데요.

그렇기에 그 해외 본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요?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양측에 서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등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해결을 위한 제도라기 보단, 미국에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만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어디를 찾아야 할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미국까지 직접 가서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미국 법원에 요청하여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에 의해,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요?

● 악플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I. 형법상의 범죄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1) 공연성 2) 특정성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

4) 고의

II. 정보통신망법상의 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구성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는 규정들, 따라서 반드시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주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흔히들 쉽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표현에 주어가 명시되어야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표현이 적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상, 정황상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를 구성한다.

-대법원 판결 82도 1256 中-

따라서, 연예인 분들의 기사나 SNS에 온갖 악플을 달아놓고 마지막에 '주어 없음' 한마디 넣었다고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SNS상에서 이뤄낸 하나의 범죄행위도 다양한 범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작성된 악플,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잡아낸 사례

사건의 형태

최근 인터넷 악플 피해는 인기 있는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단발성이 아닌 다수의 댓글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덕에 악플 작성 또한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 분들은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1) 도대체 어느 표현이 처벌이 가능한 표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2) 악플을 모두 정리하여 고소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에 분명 피해는 존재하지만 실무상의 난관 때문에 참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모두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악플 고소 대리 성공 사례, 악플러 처벌]

특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악플러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인스타그램 악플 고소 대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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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트위터 악플러 고소 성공 사례]

최근, 일반 형사 로펌을 찾으셔서 고소 대리를 진행하셨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태연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으셔서 송치까지 성공하신 의뢰인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플 피해'는 신체에 물리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재산상 손해가 아닌, 추상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 범죄 사실 증명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는지, 법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분야이며, 필요 시 해외 제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악플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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