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 만큼이나 의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술 도중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고소, 병원 업무 중 발생한 법률리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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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강국 대한민국, 활발한 치료만큼 늘어나는 의료분쟁
현 시대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의료 강국입니다. OECD 국가 중 병상 수가 가장 많으며, MRI, CT 등 의료 장비 보유 대수도 최상위 수준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위암, 간암, 갑상선암 등 주요 암 분야에서 5년 생존율 역시 70% 이상을 보일 만큼 치료 또한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문제를 겪을 시 손쉽게 병원을 찾아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성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미용의 목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의료 서비스 만큼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또한 증가 중입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의료분쟁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의료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1,407건이며,’23년은 2,147건으로, 전년(’22년) 2,051건 대비 4.7% 증가했는데요.
이 기간 중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사건은 총 7,541건인데,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의료 분쟁이 생겼을 시, 의료인 측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료 분쟁 '증명 책임의 완화' 법리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의 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증명해내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 [공2023하,173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측에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정도가 커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 분쟁으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
의료 소송은 특히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수술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률적인 검토 또한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인해 의료인 측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 분쟁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정신건강센터까지 다양한 의료 분야의 병원들을 대리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고소 사건까지 해결하시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어 성공적인 결과와 함께 큰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유사한 사건 별로 동일한 메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 분들의 각 사건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분야 모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의료 사고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의료 사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사건의 형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 분쟁에서는 보통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동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까지 인정되기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 이상으로 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조각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의료 분야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일률적인 통설과 정답보다는 분야의 권위자들의 의견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전문의의 공신력 있는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원고의 손해 범위를 확정하거나 피해 발생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의 신체 감정 촉탁서 등]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의 준비서면]
앞서 말씀드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중 '고의 혹은 과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의료인인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손해 발생시켰거나 그 결과 발생까지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의료인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는 보통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리된 의료 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수술 도중 의사로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뢰인이 승소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사례, 의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판결]
● 그렇다면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 사고 형사 고소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과실인가요?
A. 의료 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문제되는 규정은 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규정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은 일반 과실보다 더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 과실치사상죄보다 그 처벌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수술 행위 중 의사로서 당연히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의료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2009도 7070에 따르면 출산을 위해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환자의 출혈이 심하여 담당 의사가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의 의료진이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환자가 도착 후에도 약 1시간 20분 동안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에는 전원 받은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으며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결 2008도 3090에 따르면,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가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에 10여 차례 정도 주사바늘을 찌르는 바람에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융으로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여 사망한 사안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 또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 만큼이나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각각의 행위와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아무리 법률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의료 지식과 의료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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