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상해죄 혐의 해결사례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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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상해죄 혐의 해결사례 (※고등학생)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 및 상해죄 혐의 해결사례 (※고등학생) 

김한솔 변호사

소년부송치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군은 미성년 소년인 자로, 부모님과 함께 본 변호인을 찾아와 고민을 토로하였습니다. A군은 친구들과 아지트로 쓸 공간을 찾기 위해, 비어있는 건물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건물주에게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자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군은 상담 당시, 본 사건 이외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본 사건까지 입건이 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의 경우, 여느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게끔 사건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A군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본인이 즉각 A군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절도 등 다른 범죄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의사표현을 강력히 하였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군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으로, 사건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지른 행위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그 죄질이 악하다면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반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 A군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전말을 좀 더 깊게 파헤쳐 의뢰인 A군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군은 일반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처분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어린 나이의 실수로 인해서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삶에서 모든 기회를 상실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경우 행위에 대한 벌을 내리기 보다는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화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과거 소년부 처분 및 전과 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 보호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장단기 보호관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소년의 경우 가급적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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