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오랜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온 자로,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자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내던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던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행인을 발견하였고, 행인을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여 헤드락을 거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나, 이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인은 의뢰인 A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치상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검찰이 공소제기한 ‘강제추행치상’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단기 5년 이상부터 법정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단순 폭행죄보다도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성범죄 특별법에 의거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준비생인 의뢰인 A씨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성적목적을 가지고 행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행인을 오해하고 단순히 폭행하였다는 점을 법리적 검토 및 판례검토를 통하여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본 변호인은 검사 측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무리하게 이 사건에 억지로 대입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으며, 취업제한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칠지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취업제한 제도로 인하여 현행 법령상 21가지 대상 기관에서의 근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기관의 정의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어 사안에 따라 확대 적용할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었던 반면, 현행은 사건 담당 판사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사회적 위해 우려를 판단하여 취업제한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처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끝까지 변론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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