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식당 다툼 특수협박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특수협박] 식당 다툼 특수협박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협박] 식당 다툼 특수협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늦은 밤 식당에서 발생한 말다툼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식당 내부에서 의뢰인과 언쟁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칼을 가지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공포를 느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식당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에게 실제로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을 협박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이 식당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말다툼에 가까웠던 점
언쟁 과정에서 나온 발언 역시 순간적인 분노 표현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특수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의도로 이를 휴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언쟁 과정에서 나온 발언 역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협박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건을 협박에 사용할 의도와 실제 위협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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