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주택 앞 통행로 출입문 설치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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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일반교통방]주택 앞 통행로 출입문 설치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인근 주택가 통행로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주택 뒤편으로 이어지는 통행로 초입에 출입문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닫아 두어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해당 통행로는 주택가 사이를 이동할 때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고발인은 출입문이 설치된 이후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에도 해당 통행로와 관련해 주변 주민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고발인은 출입문을 계속 유지하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다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해당 구조물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는지,그리고 의뢰인에게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실제로 통행이 차단되었는지 여부”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다수인의 통행이 곤란해지는 상태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출입문이 항상 닫혀 있는 구조가 아니라 통행이 가능하도록 열어 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해당 출입문을 통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자료가 존재했고, 실제로 주민들이 해당 통로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출입문이 고정된 장애물 형태가 아니라 통행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었던 점

주민들이 실제로 해당 통로를 이용해 이동해 온 정황이 존재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현실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현장 구조와 실제 통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출입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현실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출입문을 통해 통행해 온 정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통행로에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통행이 차단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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