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차량 블랙박스 녹음이 꺼져 있어 몰래 소형 녹음기를 차나 가방에 넣어둘지 고민하시는 분
퇴근 후 행선지가 의심되어 소형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차량에 부착해볼까 생각하시는 분
배우자가 잠든 사이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해볼까 유혹을 느끼시는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참담함과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장이라도 상간자에게 달려가 책임을 묻고, 소송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은 바로 '증거'입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 애가 타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무에서는 억울한 피해자였던 분이 섣부른 증거 수집으로 인해 증거의 효력이 법원에서 부정되기도, 심지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역으로 소송당하는 사례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행동과 그 위험성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차량이나 집 안에 몰래 녹음기 숨겨두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가장 흔하게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배우자의 차량 내부, 집 안, 혹은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밀회를 즐기거나 은밀한 통화를 나누는 현장의 목소리를 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박한 조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우리 법체계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즉,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본인이 없는 공간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도청'입니다.
이 증거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치명적인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배우자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GPS) 부착하기 | 위치정보법 위반
배우자의 퇴근 후 동선이 의심스럽거나, 특정 숙박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나 밑바닥에 소형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발각될 경우 예외 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상담 시 많은 분들이 "그 차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인데 왜 제 마음대로 추적기를 달면 안 되나요?"라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의 소유권 명의보다는, 해당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며 일상적인 이동을 하는 주체, 즉 '위치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핵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명의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주로 이용하는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미행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달기보다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모텔 등의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소송전에서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잠금 패턴 몰래 풀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훔쳐보기 |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도 증거 수집에 있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방법이자, 실무상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가 바로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입니다.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패턴이나 비밀번호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고, 상간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읽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비밀번호로 보호된 사적 대화를 몰래 확인하는 것은 '비밀 침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가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 채택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카카오톡 캡처본이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증거 능력 인정과는 별개로, 상간자나 배우자가 "내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도 관련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합법적인 증거 수집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 나는 위기 속에서 이성적으로만 대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현장에서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섣불리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시도하다가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쥐여주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불완전한 증거를 모으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확실한 심증이 있다면 홀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카드 결제 내역 사실조회, 통신사 통화기록 조회, CCTV 증거보전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증거 수집 전략을 철저히 세우셔야 합니다.
차가운 분노를 이성적인 대응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억울함을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상처받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력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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