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하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려 연락이 닿지 않는 분
해외 거주 중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싶으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복잡한 국제 법률 분쟁의 실마리를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으로 가정을 꾸렸으나,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그리고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는지(준거법)를 먼저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국제재판관할의 확정
국제결혼 이혼 소송의 첫 번째 관문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다룰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를 국제재판관할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관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가사사건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종합해 보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당사자의 생활의 중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 재산의 소재지, 판결의 실효성, 소송수행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나? – 이혼의 준거법
관할이 한국 법원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항상 한국 민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어떤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할지(준거법)는 국제사법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현행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해,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실제로 생활의 중심지로 사용하는 장소의 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6조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해 온 한국인–외국인 부부 → 대부분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어, 이혼 사유·재산분할·양육권 등도 한국 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생활의 중심도 외국에 있는 경우 → 그 국가 법이 준거법이 될 여지가 크므로, 소송 제기 전 해당 국가 현지 법과 한국 법의 관계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 사유가 주로 한국에서 형성되었고 배우자 한쪽이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고 자녀·재산 등의 핵심 쟁점도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있더라도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
“원고는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던 남자로서 1991. 11.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자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원·피고의 자녀들로 사건본인들이 출생하였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그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 – 공시송달로 소송을 끝내는 방법
국제이혼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이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떠난 후 연락처와 주소를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게시·공고함으로써, 실제 송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송달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탐문·조회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상대방 본국 가족·지인에게 연락한 내역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지 대사관·영사관에 요청한 회신
기존 연락처로의 메신저·이메일·우편 발송 기록
지금까지 국제결혼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그리고 실질적인 소송 진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부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민법이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고, 번역 및 공증 절차 등 법률적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가장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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