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500장↑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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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500장↑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 취업제한면제

수****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들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찍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되었는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분석(=디지털포렌식)한 결과 500장 이상의 몰카 사진이 복원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범죄로 평가받았으나, 최근에는 수십장의 사진이 발견되거나 유포의 흔적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사진이 복원된 이 사건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변론이 필요하였고, 더욱이 의뢰인 직업의 특성상 집행유예 미만의 형 즉, 벌금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내용 및 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 조사에 동행(입회)하여 수사기관이 복원한 사진 중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을 받았는지 혹은 직접 촬영한 것인지 불분명한 사진 등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500장의 사진 중 118장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하여 정상관계 설명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대다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에 필요한 자료들(예방교육, 심리상담, 기부내역 등)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취업제한면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나아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들을 복원하였다고 하여, 모든 복원된 사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촬영각도, 촬영방법, 촬영거리, 촬영초점 등에 따라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사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혐의가 인정된 사진에 대해서는 각 처한 상황에 맞춰 충분한 양형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재판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복원된 다수의 사진 중 일부에 대해 혐의사실에서 제외토록 하고, 혐의사실에 포함된 사진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초상권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꼭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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