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 변호사로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디지털포렌식의 개념
범인을 찾아 처벌을 구하는 형사절차의 한 축은 과학수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과학수사 기법으로는 변사자의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밝히는 ‘부검 및 검안’이 있는데, 1990년대까지 과학수사라 함은 보통 부검 및 검안을 의미해 왔고, 이를 포렌식 혹은 법의학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과학수사는 점차 발전하여 범죄현장에 남겨진 물건으로부터 사람의 DNA를 밝히는 ‘DNA감식’,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마약 복용여부를 감정하는 ‘법화학감정’, 진술인의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진술분석’ 등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범인을 찾는 수사기법으로서 형사절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HDD, 스마트폰, 테블릿PC, 디지털 카메라, USB, SD카드 등 데이터(정보)가 저장되는 기기(매체)를 부검하듯이 들여다보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이 과학수사 기법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2018. 8.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의 일반적인 기능을 살피면, 특정 기기에 대한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하여, 인터넷•인트라넷상 접속기록이나 이메일, 메신저, 기타 프로그램의 로그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전자문서, 사진 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물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디지털 증거를 통해 기기의 실제 사용자나 주고 받은(혹은 저장된) 정보를 추적, 조사하여 죄의 유무를 밝히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실무상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도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도촬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수사기관은 도촬의 수단이 되었다고 의심되는 기기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글은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자, 앞으로 도촬죄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이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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