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소송을 준비 중인데 어떤 종류의 소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한 분
계약의 효력 여부(무효/취소)를 법적으로 먼저 확정 짓고 싶은 분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바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송 선택으로 인한 불안을 종결해드리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법원에 가려고 마음먹은 순간,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확인소송을 해야 하나, 이행소송을 해야 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받는 것?'와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확인소송이나 이행소송을 선택한다고 하여 관할법원나 소장 양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한 번 잘못하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을 언제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 실수가 만드는 실무상 함정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확인소송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할까요?
사기에 의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
확인소송은 불안을 제거하는 '법적 지위 정리' 소송입니다. 계약이 무효인지, 취소·해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일 때 바로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 "계약의 효력"부터 법원에 확인받는 것이 실리적인 경우에 활용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 사기로 인해 계약 취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보증계약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되지 않았을 때 확인소송이 적절합니다. 즉,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돈을 달라고 할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단계"라면 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행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 각하하기도 합니다.
이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닐 때, 그 판결을 구하는 것의 이익이 없다는 확인의 보충성 때문입니다.
2. 이행소송은 무엇인가요? 구체적 금전 청구가 가능한 '즉시 집행 가능' 소송
이행소송은 확인소송과는 달리, '바로 돈·물건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제·해지 통보가 이루어져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 상태 라면, 계약 효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으므로 바로 이행소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리 실무는 기본적으로 이행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구조"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때에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이 끝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잘못된 소송 선택이 만드는 실무상 위험
3. 확인소송에 이겨도 돈을 못 받는 '판결의 실효성 부재' 상황
확인소송의 판결은 "계약이 유효하다/무효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를 확정할 뿐, 상대방에게 돈을 주라는 강제 명령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무효확인, 매매계약 해제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이나 대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위험까지 생깁니다.
[사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계약 종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때는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만 집주인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행소송이 가능한데 확인소송을 제기해 각하될 위험
이미 다음 사항이 확정된 상황에서 확인소송을 하면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 매매대금, 공사대금의 금액 등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반환 기한이 도래하여 바로 지급 청구가 가능한데도 "채권 존재 확인"만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확인소송은 각하 판결로 끝나, 시간만 허비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중복 투자의 악순환
소송 선택을 잘못하면 다음과 같은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첫 소송에서 각하 판결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
특정 기한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버릴 위험(소멸시효)
중복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추가 지출
심리적 손상 불필요한 소송 연장으로 스트레스 증가
지금까지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선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불분명하고, 먼저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 확인소송
이미 금액·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바로 집행 가능한 단계라면 → 이행소송
잘못된 소송 선택은 각하, 이중 소송, 시효 소멸 등 치명적 손해로 이어집니다.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송 승리를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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