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자책하고 계신 분
가해자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며 합의를 주장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블랙아웃) 증거가 부족할까 봐 신고조차 망설이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사슬을 끊어내 여러분을 지켜드릴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혹시 제가 그 자리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술을 덜 마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과 상담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아픈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이 파편처럼 기억나거나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에게 역공을 당하거나 오해를 살까 봐 두려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날 당신이 술을 마신 것은 결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타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법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격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피해자가 마주할 법적 쟁점과 이를 돌파할 입증의 기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심신상실'에 해당할까요?|형법 제299조와 준강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구요!"
"모텔에 혼자 직접 걸어서 들어가던데요 왜 이게 범죄죠 ?합의에 의한거 아닌가요?"
가해자들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떨까요? 과연 심실상실이 인정될까요? 판례에서는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법원에서 제 말을 믿어줄까요? |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볼 때 가해자 중심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 안에서 느꼈을 심리적 위축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피해자다움의 강요 금지)이 실제로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서 기인한 것임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적 편견이나 비하에서 벗어나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분들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기에 더더욱 피해자가 자책하거나, 진술을 주저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여러분들을 법의 언어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잃었다구요?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한계 지점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 전부를 심신상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황을 따져 보았을 때,
1. 단순히 기억이 안나는 것일 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 장애가 없었으며
2. 당시 음주량이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것만으로는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만큼 의식이 없는 상태에야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걷거나 대화하는 등 '혼자 힘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해서 곧바로 블랙아웃(무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도저히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관계, 장소, 평소 성향 등)이 인정된다면, 설령 피해자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해자의 '합의에 따른 관계이며, 단순 블랙아웃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해야 합니다.
음주 정황의 재구성: 짧은 시간 내 폭음, 구토 여부, 평소 주량과의 격차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의 뇌가 단순히 기억만 못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의 가해자의 주장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습관(예: 취해도 옷을 입고 잠)이나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반응: 가해자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등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면, 이는 가해자 스스로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준강간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리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 지식을 갖춘 여러분의 권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지만, 증거가 훼손되기 전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대응의 첫 단추를 꿰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이 다시 온전한 평온을 되찾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쉴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그리고 든든하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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