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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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일까 

맹조영 변호사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회사와 주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번 주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주주 쪽에서는 "총회 진행이 좀 이상했는데, 결의를 다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의 입장은 정반대이지만, 결국 같은 주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관련하여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안건에 없던 사항이 현장에서 상정되었다거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 — 이런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사람, 기간, 판결의 효력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취소, 무효, 부존재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단연 '취소'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연장이 불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결의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2개월이 지나면 결의가 안정되는 셈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 2개월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차이를 정리하고,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취소 사유들을 유형별로 살펴본 뒤, 회사 입장과 주주 입장에서 각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무효·부존재, 어떻게 구별되나요?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전부 같은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은 하자의 성질에 따라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의취소 (상법 제376조)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 상법 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소권자가 주주·이사·감사로 한정되어 있고,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칩니다(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실무상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유형이 이것입니다.

한편, 피고는 회사입니다. 통상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이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

결의무효 (상법 제380조)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절차'가 아니라 '내용'이 법령을 위반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어 결의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이 정한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결의가 상법에 위반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결의의 내용이 상법의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소에 비해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주총회 분쟁은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의부존재 (상법 제380조)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효와 마찬가지로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존재로 인정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으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이거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통상적으로 50%가 기준)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경우입니다.

넷째,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여 폐회가 선언된 후 일부 주주만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소수주주들에게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일부 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는 부존재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취소 사유 — 소집절차 관련

취소 사유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소집절차의 하자입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경우라도, 외관상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곧바로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법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는 결의 부존재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소집권한 자체가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소집한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소집했느냐에 따라 취소인지 부존재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집통지의 하자

소집통지와 관련된 하자는 그 경중에 따라 취소 사유와 부존재 사유가 나뉩니다.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법정 소집기간 미준수, 서면이 아닌 구두 소집통지 등은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대체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의 의결권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존재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주 전부 또는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부존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 기재사항의 하자

정관변경 등 중요 안건의 경우, 소집통지에 의안의 요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관변경의 건'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적지 않으면 절차 하자로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항 외 안건의 상정

소집통지(또는 공고)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결의하는 것도 소집절차 위반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취소 사유 — 결의방법 관련

의장 자격의 하자

정관이 정한 의장(예: 대표이사)이 아닌 자가 의사를 진행한 경우, 결의방법 위반으로서 취소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재량기각이 논의되기도 합니다(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취소를 하지는 않는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방법의 위법으로서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해당 이사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결권의 부당한 제한

의결권 행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어 정족수·결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위임장 처리, 특정 주주의 의결권 불인정 등)도 결의방법 하자로서 취소사유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결의내용의 위반 — 취소와 무효의 경계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도 취소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이 정하는 대표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구별이 필요한 것은, '정관' 위반은 취소사유이고, '법령' 위반은 무효사유라는 점입니다.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면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2개월 제소기간 적용),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간 제한 없음).

이 구별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것인지 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소를 제기할지의 판단이 중요해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절차적 하자라도 정도에 따라 취소인지 부존재인지가 달라집니다

앞서 각 유형별로 살펴보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은 유형의 하자라도 그 정도에 따라 취소에 그치는지, 부존재까지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경우, 적법한 대표이사가 소집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지만, 소집권한 자체가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에는 부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누락은 취소 사유이지만, 주주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누락은 부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폐회 후 일부 주주만 별도로 모여 결의한 경우, 나머지 주주에게 참석과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했다면 부존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닙니다. 취소라면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부존재라면 기간 제한이 없지만 법원의 인정 기준이 엄격합니다. 하자의 성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살펴야 할 점

주주총회 결의가 나중에 다투어지면, 그 결의에 기반한 후속 행위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되면 그 이사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정관변경 결의가 다투어지면 변경된 정관에 근거한 행위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주총 전 단계에서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집 단계에서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결의했는지, 소집통지가 법정·정관상 기간 내에 발송되었는지, 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과 의안의 요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변경 등 중요한 안건은 의안의 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의장이 정관에 따라 적격한 자인지, 통지에 없던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 상정되지 않는지, 주주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표결 단계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위임장 처리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이거나 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사항들 하나하나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점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상법 제367조 제2항)을 검토하거나, 주총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살펴야 할 점

주주총회 결의에 의문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결의일이 언제였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절차적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연장이 불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취소 사유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부존재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은 없지만, 부존재가 인정되려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의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존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위적으로 무효,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자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결의를 다투고자 할 때 미리 확보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집통지서 원본(발송 시기와 기재 내용 확인),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총 당일의 진행 경과(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메모, 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하자의 존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집통지를 못 받았으면 결의가 무효인가요? 소집통지 누락은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이 전체의 대부분(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부존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Q.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으면 부존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대표이사가 소집한 경우라면 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고, 소집권한 자체가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소집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2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자가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자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소와 부존재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는 주위적으로 무효,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자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쪽을 모두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Q. 회사 쪽인데, 주총 후에 절차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자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경미한 절차 하자라면 2개월이 경과하면서 결의가 확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중대한 하자라면 부존재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추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그 성질과 정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절차를 정비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하자를 발견한 뒤 2개월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자의 성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흐르기 전에 변호사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관련 소송 등 기업 분쟁 실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 분석부터 취소·무효·부존재 소 제기 전략 수립, 가처분 대응, 경영권 분쟁 전반에 걸쳐 사안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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