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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연금 미납 문제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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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연금 미납 문제 해결 가이드 

맹조영 변호사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놓고, 정작 부담금은 한 푼도 납입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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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퇴직연금 계좌에 쌓여야 할 돈이 쌓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회사에 직접 따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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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 부담금 납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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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왜 노동청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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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의 부담금 납입의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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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도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후단). 지연이자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는 연 20%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노동청이 "형사사건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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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담금을 안 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으실 텐데, 현행 법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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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법 개정으로 2026. 9. 18.부터는 제43조 제2호)의 형사처벌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재직 중 정기 납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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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권고에 그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재직 중 부담금 미납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행정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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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는 속수무책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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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연금계좌에 부담금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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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라도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자신의 DC 퇴직연금 계정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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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다음에야 납입의무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재직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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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각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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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DC 규약상 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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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이라는 법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지는 각 회사의 DC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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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규약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으로 정했다면, 2025년도 부담금의 납입기일은 2025. 12. 31.이 됩니다. 이 기일이 지났는데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의무 위반이 명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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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규약이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아직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기일 내 미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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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회사의 DC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납입기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청구 범위와 지연이자 기산점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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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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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소송 전 단계로, 회사에 부담금 납입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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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규약을 확보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점은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이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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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의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사한 상황의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하는 공동소송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공동소송이 가능하고, 각자 따로 소송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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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퇴직 시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 중이므로 형사처벌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퇴직 시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내용증명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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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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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중에도 부담금 납입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에야 납입의무가 발생한다"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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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은 의미가 없나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은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통해 회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미납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효적인 강제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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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는 연 20%입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금액은 DC 규약상 납입기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약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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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면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퇴직 시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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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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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은 재직 중에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연금계좌에 부담금 납입을 강제할 수 있고, 지연이자까지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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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청구 범위는 DC 규약상 납입기일, 근로자별 임금총액, 미납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공동소송 여부에 따라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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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부터 내용증명 작성, 민사소송(공동소송 포함) 제기, 지연이자 청구까지 사안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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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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