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형 전자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역 상가건물을 방문했다가 건물 내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상가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맞은편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발로 차면서 촬영 시도를 막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카메라 기능을 실제로 실행하여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시각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거나 사진 또는 영상이 촬영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내부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설령 휴대전화가 칸막이 아래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기능이 실행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촬영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와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행위가 실제로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기능이 실행된 기록이나 촬영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지만, 단순한 의심이나 상황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특히 미수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와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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