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시 주의할 점-선고 전에 한 재산처분행위라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채무자 내지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법원은 관할, 인지와 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서면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하기도 합니다. 이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하며 예납금이 납입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중 하나가 바로 부인권입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부동산·동산·채권 등의 양도
② 채무의 변제·대물변제
③ 담보권의 설정
④ 이혼 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상속재산분할 중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위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소를 제기하거나 부인의 청구를 하는 방법 등으로 부인권을 행사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청구를 합니다. 법원이 부인 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할 경우 상대방은 원물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흔히 일어나는 예 중 하나는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입니다. 파산선고 전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위 변제행위 내지 담보제공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써 무효화될 수 있고 변제의 상대방 내지 담보를 제공받은 자는 취득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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