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청구소송의 기각 사례 | 계약일반/매매 | 로톡
사해행위청구소송의 기각 사례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사해행위청구소송의 기각 사례 

이성연 변호사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가 될까-사해행위청구소송의 기각 사례, 채무자가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무수히 많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채무초과상태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자산이 더 많은 상태였는데 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 조항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줄여서 "사해행위"라고 한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위 조항에 따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 제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해행위를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위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판례는 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행위 당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설정되어 있었다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는 얼마이며 위 액수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크다면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하나의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인데, 다른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예를 들면, 시가 6억 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머지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채무자가 전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채무자가 자기 지분인 1/2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위 경우 위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이다.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은 3억 원( 부동산 시가 6억 원 × 1/2지분)인데, 피담보채무액은 5억 원이기 때문이다.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가가 6억 원인데 피담보채권액은 5억 원이니, 나머지 1억 원 상당에 한하여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생각 내지 부동산 지분 시가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은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5,000만원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5,000만 원 상당에 한하여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

아래는 같은 경우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다.

​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