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가 될까-사해행위청구소송의 기각 사례, 채무자가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무수히 많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채무초과상태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자산이 더 많은 상태였는데 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 조항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줄여서 "사해행위"라고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위 조항에 따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 제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해행위를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위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판례는 위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행위 당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설정되어 있었다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는 얼마이며 위 액수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크다면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하나의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인데, 다른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예를 들면, 시가 6억 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머지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채무자가 전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채무자가 자기 지분인 1/2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위 경우 위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이다.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은 3억 원( 부동산 시가 6억 원 × 1/2지분)인데, 피담보채무액은 5억 원이기 때문이다.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가가 6억 원인데 피담보채권액은 5억 원이니, 나머지 1억 원 상당에 한하여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생각 내지 부동산 지분 시가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은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5,000만원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5,000만 원 상당에 한하여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아래는 같은 경우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다.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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