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단지 내 관리 운영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관리비 일부 항목의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특정 외부 용역 계약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관리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글은 아파트 관리 운영 전반과 관련된 상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관리비 사용과 계약 진행 과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리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문제된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입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주요 내용 역시 관리비 사용 및 계약 진행 과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특히 문제된 표현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관리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의 성격에 가까운 내용이었으며, 게시글 작성의 주된 목적 역시 공동체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입주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게시 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표현 역시 객관적인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단순히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에는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전체 맥락, 표현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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