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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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요건 및 사례 

유진명 변호사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한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간죄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상대방이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19세 미만인 경우 나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적용을 받게 되어 가중처벌됩니다.

2.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①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할 것 ②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④ 간음, 성교행위가 이루어질 것 ⑤ 강간의 고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가. 폭행 또는 협박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스스로 행위 하여야 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행위 한 경우,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 사람(객체)

피해자인 사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인 경우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상대에 대한 강간죄도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포함되긴 하지만,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형법 제297조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교행위를 한 경우 당연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라. 간음, 성교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간음, 성교행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며,

만약 성기와 비성기간의 결합이나,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의 경우,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 강간의 고의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경우에 따라 고의가 없었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강간죄 실제 사례

<CASE. 1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문제 된 사례>

피해자와 피고인은 OO 클럽에서 만난 후 밤 11시경 OO 모텔에 함께 들어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 사정,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모텔 관리인 및 다른 객실 손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모텔 객실 내 침대 시트 및 물품의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CASE. 2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문제 된 사안>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부인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곤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자며 이불을 치우고 상대방의 옷을 벗기자 피해자는 다시 옷을 입었고, 옷을 입고 벗기를 반복하다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루어 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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