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보통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연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
△그 사실을 알리려는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 인정
다만 형법 제310조는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횡령이나 부당행위를 알리는 내부 고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제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일부 충족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 목적과 전체 맥락이 중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표현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목적, 전달 방식,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공익적인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린 행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발언의 목적을 정리해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세륜은 검사 출신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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