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 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최근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청약통장·당첨지위 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 구조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명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 역시 공모한 것이 아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B씨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 프리미엄과 잔금 역시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일반적인 분양권 매매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지위를 거래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구조일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타인 명의 청약이나 브로커 개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기관은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공모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저희 세륜은 계약서와 특약 내용, 중개 경위, 송금 내역, 메신저 및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중개인의 진술을 비교해 브로커가 거래 구조를 주도한 정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죄 판결 결과
법원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거래 구조를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주택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죄] 분양권 매수 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