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이복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이복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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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이복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한 사례 

윤석빈 변호사

승소

2****

1. 과거에는 가능했던 잘못된 출생신고

오늘 설명할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현재는 출생신고를 할 때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실제 어머니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모자관계가 잘못 등록되는 일은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출생신고를 오로지 의사가 산모를 확인하고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만 의존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출생관계와 법률상 출생신고 내용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구조

출생신고의 1차적인 신고 주체는 과거나 지금이나,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입니다. 그런데 혼인 중인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가 낳은 자녀로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외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부 부분을 채우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런 원칙대로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부를 공란으로 둔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어머니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아버지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번거롭게 여기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단순히 현재 배우자의 자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를 해버리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잘못 만들어진 가족관계가 오랜 세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3. 수십 년간 바로잡지 못했던 가족관계

이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뒤, 우리 의뢰인이 출생할 당시 이복언니들에 대한 출생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만들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배우자이자 우리 의뢰인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딸을 아버지 없이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혼인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신 자기 자식이 아닌 두 딸은 친가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일단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시점에서 혼외자 2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이 바로잡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가정이 그랬듯, 당장 눈앞의 문제가 정리되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건강이 악화되자 뒤늦게라도 이 잘못된 호적으로 인해 자신의 친딸과 아들이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자식들에게만 유언을 남기고, 친딸과의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면서 친생자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결국 딸인 의뢰인이 이복누이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유전자 검사 이후 남은 중요한 쟁점

이처럼 유전자 검사가 이미 준비된 상황에서는, 피고 측이 자신들이 친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피고 측은 대개 “친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 당시 양자로 삼겠다는 의사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자의 지위에서 상속분을 가진다”는 취지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측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의뢰인은 이미 의뢰인의 어머니가 이복언니들을 직접 키운 적이 없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단순히 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는 매우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상 자녀로 살아온 사람이, 과연 법적으로 어머니의 양자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와 입증의 영역에 속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실제 양육관계, 당사자들의 의사와 생활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꾸준히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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