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해결사례
상속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윤석빈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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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로 떠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공동상속인

이번에 설명할 사건은 상속인 중 한 명이 국외로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족관계는 다소 복잡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 둘을 두었으나 이혼하였고, 이후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06년경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이후 2011년 다시 이혼한 뒤에는 별다른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전처 소생 자녀 두 명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한 명, 총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후처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이후 후처와 자녀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인 전처 소생 자녀 두 명에게는 이복동생이 있었고, 예쁜 한글 이름도 있었지만, 정작 그 동생이 현재 베트남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속세를 감당할 현금이 없었던 상황

피상속인에게는 제주도 소재의 부동산이 다수 있었지만, 반대로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우리 의뢰인들은 저보다도 어린 평범한 공무원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상속 문제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소재 상속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하다 보니,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 상속세가 무려 5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접어든 의뢰인들로서는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일단 이복동생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범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5년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를 신청하였고, 우선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서 상속세 신고 절차 자체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지분 문제

다만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상속세 완납을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데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과 학생인 의뢰인들이 매년 1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려면 상속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행방불명 상태인 이복동생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부동산을 팔려면 연락조차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권리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방불명 상태의 이복동생의 3분의 1 상속지분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뢰인들이 소유권과 인출권을 확보하여 상속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재산은 우리 의뢰인들이 소유하되, 이복동생은 공시지가 및 기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3분의 1 상당액을 지급받는 구조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행방불명 상태인 이복동생에게는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심판청구서의 송달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4. 4개월 만에 받은 상속재산분할 인용 심판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단순히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나 기타 자료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행방불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복동생이 실제로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이나 심문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처리의 시급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법원의 보정 요구와 절차 진행에도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접수 후 약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속재산분할 인용심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다는 사정을 넘어, 국외 거주자이자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문제와 상속재산 처분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상속은 결국 권리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처분, 절차의 시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런 사건일수록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설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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