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후 다시 제기된 일실퇴직금 소송
부당해고 승소 후 다시 제기된 일실퇴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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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다시 제기된 일실퇴직금 소송 

윤석빈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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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상속이 아닌 노무사건으로, 일실퇴직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이 대학교 교원이고, 피고는 학교법인인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 이미 대학 측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소송이 선행되어 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대학교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3심까지 다툰 끝에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교원들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2. 부당해고 소송이 끝난 뒤 새롭게 발생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대학교 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교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는 해당 교원들의 복직 시기를 부당해고 사건이 확정된 후 실제 복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계산상 교원들의 근로기간에서 부당해고 기간 전체가 빠지게 되었고, 결국 장래 퇴직 시 지급받게 될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에서 그 기간만큼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되어 급여는 모두 지급받았지만, 연금과 퇴직금 산정에서는 그 기간이 빠져 손해가 남게 된 것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이미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이러한 일실퇴직금 문제로 다시 교원들과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부당해고 기간 역시 연금공단 신고 기준상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과거의 근로내역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고 측의 억울함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해고가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하였고,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측이 이 소송에서 이길 만한 ‘명분’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소송은 명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매우 컸습니다. 우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총 재직연수와 급여, 기여금 등을 복잡하게 반영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정년퇴직 시점까지 실제 수령 급여와 납부 기여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확한 퇴직연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대학교는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부당해고 무효판결로 교원들이 복귀한 이후에도 학교 경영난으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급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장래에 교원이 실제로 얼마나 근무하고 얼마의 기여금을 납부하게 될지 자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실퇴직금 손해액을 확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4. 피고 측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

이에 저는 피고인 대학교를 대리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반환받아야 할 일실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점까지 모든 변수가 확인되기 전에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원고들이 소를 유지하기보다는,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이후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에 맞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현재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하는 이상, 청구금액의 정확한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현재로서는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원고 측은 패소하였고, 피고 측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판단이 장래로 미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한쪽이 명확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사자 쌍방 모두가 ‘합리적인 종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고자 했고, 그 결과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승자라고 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

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당사자가 느끼는 정당성과 명분이 항상 실체적인 법률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고 측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바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가를 따지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장과 방어가 가능한지를 정교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법리와 현실이 어긋나는 사건일수록 당사자들이 판결만을 고집하기보다, 조정이나 협의와 같은 다른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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