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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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윤석빈 변호사

승소

2****

1.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본 구조

이번에 설명할 사건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원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을때 그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은근히 '피상속인은 재산이 있으나', '상속인이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꽤 발생합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괜히 재산을 상속받아 그 재산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느니,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 대신에 상속을 받으라고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속포기 행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해야기 위한 처분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속포기'행위에 대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채권자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건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해, 대법원은 2011. 6. 9.자 선고 2011다29307호 판결을 통해,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니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2. 상속포기 전 협의분할이 문제되는 이유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포기한 상속인 몫까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기한 채권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은 '상속포기심판 수리 후', '남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면 정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지만, '상속포기심판 수리 전'에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의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법정단순승인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항에 의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3.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부 진행한 사안

제가 진행한 사건도 위와 같이 '자신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를 전부 진행한' 사안이었고, 상대측에서는 당연히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순승인 의제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2011. 6. 9.자 선고 2011다29307호 판결에서는 '상속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위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죠.


4.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만 진행한 사안

이와 달리, 어떻게든 의뢰인을 위해 승소를 해 보려 했으나, 법리적인 한계가 분명하여 패소할수 밖에 없던 사건이, '재산을 받지 않는 상속재산분할협의만 하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예 상속포기 자체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만큼은 상속이 되는 것이고, 이를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되어버리지요. 해당 사건에서 '상속포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 '기여분', '특별수익'의 관점에서 자신이 받을 진정한 상속분(구체적상속분)이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진행해 봤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도 증거를 통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며, 당시 의뢰인이 이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황이었기에,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에서는 전부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결국 정해진 기간내에 제대로 상속포기를 신청'했냐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번 또는 두번 정도밖에 없는 '상속'이라는 이슈에 대해, 제때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아주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을, 막연히 '감에 의존'하여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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