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와 체결한 디저트 포장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기존 포장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에 피고 상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포장제품 제작에 사용된 목형을 임의로 폐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포장제품의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이 사건 목형은 포장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소모품에 불과하고 이미 정해진 수량 이상 제작되어 수명을 다한 상태였으며, 계약 체결 당시 목형의 반환이나 보관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는 목형을 보관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함.
결과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금액은 일부 감액되었고, 목형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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