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사건 당시 늦은 시간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상가 밀집 지역을 지나던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연결한 상태로 주변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인근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창문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자신의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여성이나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연결하여 주변을 촬영하려 했던 사실은 있었으나 특정인을 촬영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고,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을 촬영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신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촬영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파일이나 기록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연결하여 주변 방향으로 들어 올린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특정인을 촬영하기 위한 실행행위라기보다는 촬영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신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건물 방향으로 들어 올린 행위만으로는 특정한 촬영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을 시도한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촬영 대상의 특정 여부
카메라를 통한 실제 촬영 시도 여부
영상정보가 저장되었는지 여부
행위가 준비행위인지 실행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성범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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