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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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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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공무원시험 준비생인 의뢰인은 2019. **.**.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지하철을 여러 차례 바꾸어 타는 모습이 담긴 역사 내 CCTV와 의뢰인이 지하철 내에서 다른 여성에 밀착하는 장면이 담긴 캠코더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던 바, 고의를 갖고 누군가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의뢰인으로서는 위 증거만으로 자칫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인 바 억울한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내용 및 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지하철이 붐벼 하체가 닿은 것 같고, 여러 차례 지하철을 갈아탄 것은 공부할지 혹은 친구들을 만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캠코더 영상은 의뢰인과 피해자만 비출 뿐 의뢰인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지 않은데 당시 시간대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밀쳐 피해자와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평소 ○○역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역으로 오간 적이 다수 있다는 점, 수험생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사건 당일 공부할지 혹은 친구들을 만날지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동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추행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신체접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할 뿐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붐비는 지하철에서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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