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O역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앞서 탑승한 피해자를 쫓아가 바로 아래 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꾹 눌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만진 사실이 없기에 억울한 심정이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엉덩이 쪽을 만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친구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칫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론내용 및 과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직접 해당 영상을 검토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뒤에서 핸드폰을 꺼내 드는 모습과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뒤돌아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만 화질 문제로 피해자의 신체와 의뢰인의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의뢰인의 핸드폰이 닿은 것인지 혹은 오른손이 닿은 것인지, 정확히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현장검증도 요청하였고, 실제로 수사관 및 피의자와 함께 OOO역으로 이동하여 가상의 피해자 뒤에서 의뢰인이 핸드폰을 꺼내드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실험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 폭에 비하여 의뢰인의 등치가 커 핸드폰을 꺼내다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핸드폰을 꺼내드는 모습에서 특별히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CCTV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에스컬레이터의 크기에 비추어 과실에 의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 피해자 진술을 보아도 딱딱한 것에 꾹 눌리는 느낌이었다고 하는 바 이는 핸드폰이 닿았을 때 느낌과 다름이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담당검사는 '핸드폰을 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를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할 뿐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핸드폰을 꺼대다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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