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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중 가장 긴박한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24시간 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인신구속은 물리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명망과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구속의 요건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혐의의 상당성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의 사유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거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공범과 입을 맞추는 등 혐의를 은폐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도망할 염려 : 처벌이 무서워서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3. 구속심사시 고려사항
범죄의 중대성 : 죄질이 중하거나 피해가 크다면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 구속하지 않을 시 피의자가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을 고려합니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 피해자, 중요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를 고려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
1.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체포시부터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 내에는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영장에 의해 구인된 후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2. 심문기일의 진행
영장실질심사의 진행은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절차가 유사합니다.
① 인적사항 확인 및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름, 거주지, 직업 등)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합니다. 구속사유 중 하나가 주거의 명확성 이므로 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합니다.
② 피의자 심문
주로 구속사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지, 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지(범죄의 경위), 거주지는 일정한지 등 입니다. 심문기일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③ 변호인 의견진술
피의자 심문 후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사전에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서가 없다면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사건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④ 피의자 최후진술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범죄의 인정여부와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미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유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영장발부결과는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 저녁 6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중요사건이라면 날을 넘겨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준비
1. 구속영장 청구서 확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사유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등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등에게 해당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법원 영장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다음날 심문기일이 진행되므로, 기일 전날 법원 영장계나 당직실에 팩스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교부 신청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전송하고, 영장계 직원이 팩스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내주어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한 사건이 아니라면,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서류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피의자 접견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한 후 접견을 가거나, 확보 전이라도 일단 피의자 접견을 갑니다. 수사받은 범죄사실, 범죄사실의 인정여부, 주거지, 가족관계, 동거여부, 중요 관계인(피해자, 증인등)과의 관계 등 범죄사실과 구속사유에 대해 주로 확인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접견시 청취한 내용, 만약 있다면 고소장과 신문조서 등을 참조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바로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견 후 밤을 새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속영장 청구서 확인과 피의자 접견, 의견서 작성이 길어도 24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정제된 의견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심문기일 진행 전 접견
심문기일 30분~1시간 전 쯤에 영장법정에 가면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와 변론 진행방향, 예시 답안에 대해 상세히 알려줍니다. 특히 구속사유와 관련된 사항(범죄사실 인정, 범죄의 경위, 현재의 주거지 등)은 항시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미리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사유별 대응방법
영장기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각 사유를 세밀히 반박해야 합니다.
1. 범죄사실의 인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영장판사는 수사기록을 확인한 후 심문기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증이 명백한 사건을 부인한다면 영장발부확률이 올라갑니다.
2. 도망염려 차단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합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①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수법, 결과 등
-자수 여부
②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직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 /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생계수단의 변천
-약물복용이나 음주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중인 질병이 있는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권소지여부 및 해외여행의 빈도
③ 피의자의 가족관계
-가족간의 결속력
-가족 중 보호자가 있는지
-배우자나 나이어린 학생 자녀가 있는지
-연로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도
-가족들이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④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정도
-피의자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정도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3. 증거인멸의 염려
이미 확보된 증거가 많을 수록 증거인멸의 염려는 낮아집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 :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폰, 장부, cctv 등을 압수하여 인멸할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수사 협조 :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여 증거 인멸 의사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 피의자가 증인이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압력이나 영향을 행사할 수 없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적 절차 중 가장 긴박하고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형사공판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하루가 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구속의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영장기각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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