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수술의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일반적인 치료행위와 전혀 다릅니다.
긴급성과 필요성이 일반적인 치료행위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은 고등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판결하는 등 법리오해가 있어 그러한 점 등을 지적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노하우라 글로 남겨드릴 수 없으나 의료소송도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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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의료소송 성형부작용]대법원 파기환송 받아 승소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