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만 보냈지, 파일은 안 받았잖아요.
이게 죄가 되나요?”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 계좌로 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성착취물 파일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정도면 애초에 죄가 안되는데,
왜 굳이 변호사를 썼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14년 경찰 경력과 광주경찰청 수사(영장)심사관으로 수 천건의 형사 사건을 검토하고 승인해온 법무법인 필 광주 강성민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 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범죄 성립시 전과는 남음
▶ 그래서 광주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입니다.
즉,
단순 송금 ✔️
실제 파일 수령 ❌
저장·시청 흔적 ❌
이 상태라면 법적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이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사건을 봅니다.
성착취물 판매 글 존재
해당 글에 반응
계좌 송금 확인
이 순간, 이미 범죄 의심 구조는 완성됩니다.
이후에는
“죄가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죄가 아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혼자 판단하면 위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일은 안 받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받으려다 실패한 건가요?”
“링크를 눌러본 적은 없나요?”
“대화는 어디까지 했죠?”
이때
진술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건은 소지 시도 또는 구입 의사 인정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없는 파일로도, 진술 하나로 사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선택한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필 광주
아청법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송금 행위와 성착취물 소지 사이의 법적 단절 구조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수령·저장 흔적 없음 명확화
판매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지적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 차단
그 결과,
경찰은 “현재 증거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 아청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 “그냥 인정하고 끝내자”
✔ “조사받다 보면 풀리겠지”
▶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의도'보다 '흔적'의 싸움입니다.
실제 파일이 없어도
다운로드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도
본인은 안봤다고 해도
조금만 진술이 꼬이면 '소지·시도'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주 성착취물 소지,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1. 경찰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2. 왜 구성요건이 안 되는지를
3. 초기부터 정확히 보여주는 것
이게 안 되면,
죄가 안 될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당사자는
망설이지 않고 상담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 전화화면
최소한 방향은 나오겠다
이 판단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결과는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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