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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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엄세연 변호사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

사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한 상태라면 변호사 없이도 수월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정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끝내는 절차로만 바라보셔서는 안 되는데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가 ‘손해 보지 않고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혼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없이 이혼을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핵심 3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을 따져서

먼저 협의이혼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어차피 저 사람 명의니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아내가 직접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맡으며 가정을 유지해 왔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집은 상대방 명의이니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정리하거나, 자동차 할부를 내가 갚았으니 내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까지 마무리되면 이를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 내용은 법원의 판결문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다시 분쟁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한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단연 자녀 문제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아이만 내가 키울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양육비를 받지 않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식으로 자녀 문제를 급하게 정리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감정적인 합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환경, 교육비, 의료비, 앞으로의 양육 계획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이혼 당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월 50만 원 정도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큰 부담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교육비와 생활비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배우자가 이후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합의로 정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정한 양육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더라도 한 번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육비와 조건이 타당한지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합의하면 나중에 더 큰 분쟁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이다 보니, 일단 이 관계를 빨리 끝내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조건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과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안 보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위자료 문제를 따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뒤늦게 아쉬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채무 문제입니다. 서로의 대출이나 카드채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이후에도 금전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이혼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혼에서는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보다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분히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수임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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