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자주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최근 내수 시장 경기가 나빠지면서, 서비스업종이나 유통업계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자진퇴사 제안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최종 동의함으로써 사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권고사직 당했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불응하면 사직은 이루어 질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꼭 그 근로자를 퇴직 시키고자 한다면 해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뢰인 분들이 권고사직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면 법전에 나와있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진행하기 시작하면 해당 근로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아직 자녀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파트 대출금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권고사직이야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로 느껴질 수 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 상황을 직면하시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실제 권고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게되었을 때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의 제안 그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하면 사직 처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을 괴롭힘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하하거나, 폭언으로 나아가는 경우(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더 버티려고 그러냐. 그래봤자 얼마 못다닐 것이다 위로금 받고 나가 시라)가 있겠습니다.
최근 판례로, 두 달 사이 10차례 넘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권고사직 제의를 계속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히 사직 의사를 확인하거나 권고해 보도록 한 수준을 넘어 근로자에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행위자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보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 기업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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