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쌍방 폭행 형사 사건이 종결된 이후, 그래도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의뢰인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통상 쌍방 폭행은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건 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 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도 반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반소(맞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우리 측 위자료만 인정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시비에 휘말려 행인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각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에서는 양 당사자의 쌍방 폭행이 인정되었으며, 양 당사자 합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각자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서로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더 심하게 당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내심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
이 소송은 두가지의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 쌍방 폭행이라는 점. 그 자체. 일단 쌍방 폭행이라고 형사에서 결론이 나면 둘 다 똑같이 잘못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준다는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봐도 쉽지 않습니다.
2) 둘 다 기소유예였다는 점. 쌍방 폭행이라도 한명의 범행이 훨씬 더 심했다면 형사에서 이미 처벌에 차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명은 벌금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둘 다 동일하게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결과만 보면 두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
일단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작은 차이들을 만들어 가는데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형사 처벌의 정도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이지만 그 외의 상황과 조건들 역시 민사에서 반영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나이, 성별, 체형), 서로 때렸다고 하지만 맞은 부위의 차이(허리냐, 목이냐, 얼굴이냐), 이후 각자가 받은 치료 내용 등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차이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상대방도 쌍방 폭행이니 나도 위자료를 받을 것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의 원고가 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우리가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그럴 권리가 없다는 구조로 더 면밀한 입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위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은 우리에게 전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의뢰인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결과를 잘 받아 드렸습니다. 의뢰인분이 돈 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된 이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 또는 금전적 문제가 있으시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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