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보증금반환, 전세금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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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보증금반환, 전세금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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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보증금반환, 전세금반환 방법 

오현석 변호사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쉽게 돌려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우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구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은 소송예비단계에 해당하는데 이후에 있을 모든 과정에서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채무 발생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계약만료시에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자신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내용증명우편물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임차권등기결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만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간편한 채무독촉절차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보증금반환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결정 내용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특례에 따라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도,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이후 법적조치에 대한 통고를 하고, 대항력유지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청구를 위한 조치로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 간편하고 신속한 채무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한다면, 소송비용 보다 매우 저렴한 10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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