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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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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오현석 변호사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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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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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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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가야할 상황이라면..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이미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못 받은 채로 어쩔 수 없이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순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갖게 된 대항력을 잃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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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대항력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건물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풀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갖고 있었던 대항력(그리고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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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시 유의할 점


다만,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만 하고 곧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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