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가야할 상황이라면..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이미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못 받은 채로 어쩔 수 없이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순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갖게 된 대항력을 잃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대항력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건물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풀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갖고 있었던 대항력(그리고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시 유의할 점
다만,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만 하고 곧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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