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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만 있는 간편한 명도절차 - 부동산인도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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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만 있는 간편한 명도절차 -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오현석 변호사

부동산 경매에만 있는 간편한 명도절차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자가 되면, 경매절차의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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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 소유자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경매대상인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경매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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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절차는 부동산 경매에만 있는 제도로서 경매 매수인에게 명도소송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덜어주는 매우 고마운 제도로서, 신속한 명도를 위해서는 경매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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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매 부동산의 전소유자 등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이 없는 것이 분명할 경우는 1주일 이내로 인도명령결정이 내려지지만, 만약 임차인 등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배당기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 후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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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을 내리게 되면, 경매 매수인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도명령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점유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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