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만 있는 간편한 명도절차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자가 되면, 경매절차의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자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경매대상인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경매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절차는 부동산 경매에만 있는 제도로서 경매 매수인에게 명도소송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덜어주는 매우 고마운 제도로서, 신속한 명도를 위해서는 경매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부동산의 전소유자 등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이 없는 것이 분명할 경우는 1주일 이내로 인도명령결정이 내려지지만, 만약 임차인 등 점유자가 대항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배당기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 후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을 내리게 되면, 경매 매수인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도명령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점유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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