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14]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의 POS, 키오스크, DID 구매 강제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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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14]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의 POS, 키오스크, DID 구매 강제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 

김성진 변호사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의 POS, 키오스크, DID 구매 강제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일정한 운영 기준이나 사용 품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가맹점주의 거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대문엽기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가맹 본부인 ㈜핫시즈너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전자기기 구매처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거래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의 구매 강제 행위가

왜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강제한 구매 품목

㈜핫시즈너는 가맹점주에게 다음과 같은 전자기기를 가맹본부 또는 본사가 지정한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v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 매출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v 키오스크(KIOSK) : 주문 및 결제 자동화를 위한 무인 주문 단말기

v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 메뉴 및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화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구매할 경우

v 원·부재료 공급 중단

v 가맹계약 해지

v 위약벌 부과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

POS, 키오스크, DID는 특별한 독점 기술이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나 상표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습니다.

2)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이 아님

가맹사업법상 특정 거래처를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이

v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일 것

v 상품 품질이나 서비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라면 가맹점주가 직접 구매한 후 본사의 POS 시스템과 연동만 하면 가맹사업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본사 스스로 필수품목이 아님을 입증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26일 이후 해당 장비를 ‘필수품목’에서 ‘권장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영 환경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v 해당 장비가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v 특정 거래처 강제의 정당성이 없었다는 점

을 의미합니다. 즉, 본사의 정책 변경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가맹점주의 선택권 과도한 제한

본사가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가맹점주들은

v 더 저렴한 장비를 선택할 기회 박탈

v 창업 비용 증가

v 유지 보수 비용 부담 증가

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의 의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장비 구매 자율권 확보

가맹점주는 이제 POS, 키오스크, DID 장비를 시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 창업 비용 및 운영 비용 절감

경쟁 시장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초기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3) 부당한 계약 압박 해소

기존에는 지정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물품 공급 제한 등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러한 계약상 압박 구조가 제거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에서의 시사점

핫시즈너 사건은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그 품목이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라면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POS, 키오스크, 인테리어 장비, 전산 시스템 등 일반 공산품 영역에서 이러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할 것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

✅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거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 장비나 물품에 대해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방식은 향후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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