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1] 하도급대금 연동제로 원재료 가격 변동과 하도급대금 조정할 수 있어
[하도급#1] 하도급대금 연동제로 원재료 가격 변동과 하도급대금 조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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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1] 하도급대금 연동제로 원재료 가격 변동과 하도급대금 조정할 수 있어 

김성진 변호사



하도급대금 연동제로 원재료 가격 변동과 하도급대금 조정할 수 있어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원재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 거래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2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운영지침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기준, 주요 원재료 판단 방법, 연동 계약 체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 현장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현실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계약 분할,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영지침의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 제외 사유, 그리고 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요?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작이나 공사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강, 구리, 알루미늄 같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도 납품단가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크게 지게 되는 구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근거하여 공정위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하도급대금도 일정 기준에 따라 함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공정하게 분담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수급사업자가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연동제는 이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제값 받기 환경 조성

납품단가가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어디까지가 적법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다만, 모든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적용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v 계약 기간이 90일 초과

v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초과

v 특정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

여기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구조물 제작 계약에서 철강이 전체 대금의 30%를 차지하거나 전자 부품에서 구리가 12%를 차지한다면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외 사유입니다.

v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v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v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v 당사자가 적법하게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

그렇지만 미연동 합의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원사업자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만 연동 계약이면 충분한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동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만 연동하는 경우

✅조정 주기를 계약 기간보다 길게 설정하는 경우

✅변동분 분담비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

✅상승 시와 하락 시 분담비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

✅실제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없는 비현실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을 따져 결정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탈법행위

공정위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1) 미연동 합의 강요

✅연동 요구하면 거래 끊겠다는 식의 압박

✅ 미연동에 동의한 업체에만 물량을 더 배정

✅ 연동 의사 밝힌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

이러한 행위는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 쪼개기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120일 거래를 60일 + 60일로 분할

✅ 2억 원 계약을 9천만 원 + 9천만 원으로 분할

✅동일한 원재료를 여러 개로 나눠 10% 미만으로 보이게 처리

이런 행위는 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연동 조건 설정

✅ 상승분은 50%만 반영, 하락분은 100% 반영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지표 설정

이 역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외부 리스크를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나누자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서, 단순히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기술적 규정을 넘어 거래 구조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운영지침은 적용 요건과 제외 사유, 탈법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약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실제로 반영하려는 당사자의 진정한 이행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제재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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