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청구 - 대여금과의 차이, 투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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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청구 대여금과의 차이, 투자금의 회수 

오현석 변호사




투자금반환청구 - 대여금과의 차이, 투자금의 회수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전청구와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선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와 구별 기준, 그리고 투자금 회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금과 대여금을 판단하는 기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용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투자계약서라고 기재되어있더라도 수익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여부, 차용증(계약서)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이자조의 일정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구별기준이 됩니다.

 

 

2.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A. 대여금으로 판단된다면..

 

명목상 투자를 위해 지급한 돈이며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였을지라도 약정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로 보이는) 일정한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거나 지급받았다면 대여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으로 판단될 경우 투자사업의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의 제한 규정(25%)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1년 후에 50%의 수익금 더해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여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연 35%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과 약정이자 상당액(위의 경우에는 2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만약, 위와 같은 대여금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투자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과는 무관하게 약정된 수익률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패 여부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투자원금 전부를 손해 볼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3. 상대방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A. 투자금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

 

계약서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여금이나 투자금 또는 투자수익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투자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 금원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B.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만약, 상대방이 투자받으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도 채권보전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회수 가능한 금액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회수에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장과 입증을 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상대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민사상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제기와 함께 형사고소를 동시에 고려해볼 수 있으며, 만약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 하는 것도 신속한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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